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합은 1995년 사옥을 신축하여 고유업무 및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 신축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은 1995년 06월 23일이며 조합의 일부부서(중앙지점)이전은 1995년 06월 30일, 이전후 영업개시일은 07월 01일, 전부서 이전일은 07월 07일입니다. 나. 위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제124조 의 2 제13항을 준용하여 1995년 06월 23일이다. (을설) - 신규취득자산(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제124조 의 2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한 1995년 07월 01일 이후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