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현황〉 ○ 1980년 당시 정부의 정화방침에 의거 해직조치된 해직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 1989. 3. 29 2차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산하기관의 해직자 구제는 행정지도에 의존토록 규정) ○ 정부기관의 행정지도협조요청등을 받아들여 ○ 1990. 12. 17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직자 18명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의하고, 1991년에 실제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