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가 토지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12
요 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일부 수용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