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가 토지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보유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일부 수용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