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