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사건번호선고일1995.12.12
요 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
○ 양도물건 : 수증받은 토지
- 1989 : 타인으로부터 수증(공시지가 시행전)
- 1994 : 수증받은 토지 양도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갑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기장처리한 장부가액에 의함
을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