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 ○ 양도물건 : 수증받은 토지 - 1989 : 타인으로부터 수증(공시지가 시행전) - 1994 : 수증받은 토지 양도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갑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기장처리한 장부가액에 의함 을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규정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