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법인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이법시행령 제16조제9항에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를 흡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시에
[질의1]
상기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에 규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제5호
【지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