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받았을 경우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용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았을 경우 그 적용배제 우선순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