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용함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았을 경우 그 적용배제 우선순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