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은 10억이며, B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주식 등을 미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은 10억이며, B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주식 등을 미지급하기로 약정함. [질의] 합병시 회계처리방법 갑설) 장부가액대로 계상가능 (자산15억, 부채10억, 합병차익5억) => 5억은 익금불산입 을설) 자산10억, 부채10억으로 계상 병설) 자산15억, 부채10억, 5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