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주를 발행하고 동 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상법규정에 따라 매년 이익 잉여금을 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의무적립금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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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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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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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