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한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의 ① 소득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 서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부인액을 제2호 서식에서 손금불산입 조정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달라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전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액 | 손익계산서 | | 고유사업비용 1억 수익사업비용 1억 | 회비수입 3억 수익사업수입 3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