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기타 부동산의 등기이전 기한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에 사원주택 신축을 노사간에 합의
○ 1993.09.17~24 : 사원주택 입주자 모집
○ 1994.12.28 : 준공
○ 1993.09, 1994.09 : 한국감정원에 감정
1) 법인이 사원에게 부지 매각시 입주 6개월 전에 실시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
2) 감정평가기관 중 사설감정평가기관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적근거
3) 등기이전의 법적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