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공장중 직물제조공장을 매각하여 별도의 임차공장인 염색공장에 새로운 기계장치(습식코팅기)를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25호)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1995.07.01 대통령령 제14696호)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