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 여부 및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반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부족)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법인을 계약자(보험료납입의무자,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약환급금 수령권자)로 당해 종업원을 피보험자(사망 또는 장애 발생시 보험금은 그 종업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장성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년 납부하므로서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질의]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 여부 및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산입 여부 ※ 중도해약시는 손해를 보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