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과정에서 구출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산처리용역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09
요 지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과정에서 구출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산처리용역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