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일부분양하고 일부 회원제로 사용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분양분을 제외한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의 경우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나목(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당해 콘도미니엄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규칙 별표1(건축물)과 별표2의 “55.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① 일부 분양하고(공유제) ② 일부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③ 잔여 10%는 관광진흥법상 회사가 보유하여야 함. [질의] ○ 위 ①ㆍ②ㆍ③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콘도용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