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이라 함은 동 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 열거된 건물 및 구축물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질 의 ] | |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본문 내용 중"...건물 중 변전소,발전소,공장..."에서 "공장"의 범위는 2.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본문 내용 중 "...구축물 중 하수도,굴뚝,경륜장,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물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의 범위는 3.생산에 직접 공하는 건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이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본문 내용 중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