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할인약정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던 법인이 중도에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여부>
○ 당사는 주업종 이외에 부수된 업종으로서 주차장 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주차장 이용에 있어 최대고객인 A법인(도소매업 영위)에 대하여는 1991년 이전부터 할인약정에 의거 일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함.
※ 당사 주차장 총 이용액의 85%가 A법인의 이용개이며, 기타고객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 주차자에 대한 할인적용외에는 할인혜택없음.
○ 거래관계에 있던 A법인이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1995.01월부터 특수 관계자에 해당됨.
[질의]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과거에 적용하여 오던 할인주차료를 계속 적용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해위계산의 시부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