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사업개시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