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함
전 문
[회신]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의 부서중 일부를 수도권안에 남겨놓았을 때에도 동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