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처분등을 규정한 『통칙 4-4-11...32』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처분등을 규정한 『통칙 4-4-11...32』의 내용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질의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통칙 4-7-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