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 및 채무초과법인인 법인의 주주가 실질가치가 우수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 금액의 익금산입 해당 여부> 1. 합병시 자산의 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금산입 여부 2. 채무초과법인인 법인의 주주가 실질가치가 우수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