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차설비(1층: 아스콘, 2ㆍ3층: 데크 시설) 면적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질의>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토지상에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임대주차설비 내역 ㆍ 1층: 아스콘 ㆍ 2, 3층: 데크 설치 [질의] 주차설비(1층: 아스콘, 2ㆍ3층: 데크 시설) 면적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에 포함 여부 ※ 기존 정비공장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상 주차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차설비 자체를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건물(정비공장)의 부속토지 이내라면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겠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