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의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진단보수를 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및 소득세 원천징수
사건번호선고일1995.12.08
요 지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의 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진단보수를 수령하고 이중 일부는 진단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한 개별회원(교수)들에게 진단업무 실비 및 연구비조로 지급함
1. 상기 안전진단보수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비영리법인이 개별회원(교수)들에게 지급한 진단업무 실비 및 연구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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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