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 * 용역제공기간 : 3년 이상 소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