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경우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 부문 각각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 질의> [질의] 1.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의 계산방법 갑설) 임대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을설) 개별손금비율로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발생한 공통손금(인건비, 경비, 전산운영비 등)의 안분계산 방법 갑설) 개별손금액 비율로 안분계산 을설) 개별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 3. 공통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합계기장하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을설) 과세소득에 대응하는 공통비용은 수익사업회계의 계정과목으로 설정ㆍ경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 ○ 통칙 2-1-14...8 【개별손익ㆍ공통손익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