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적용되며 미분양된 주택신축판매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출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 | 구 분 | 분양계약(수익) | 공사원가 | | 총 액 | 300억(분양예상가액) | 205억 | | 99.10~99.12 | 미분양 | 55억 | | ~ 2000.5 | 50%분양 | 150억 | ① 99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원가 ②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원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99. 5. 24 개정)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99. 5. 24 개정) 1. 익금 (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99. 5. 24 개정)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기업회계기준 제37조【매출수익의 실현】 ③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