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설립시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또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계상되는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적용대상 자산에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 및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 - “매출원가”를 비롯하여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 과 - 부동산구입 및 건물 신ㆍ증축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재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12.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12.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10.21 신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0019, 2002.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