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의 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영위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유한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