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영위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유한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이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