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적용받게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같은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