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대도시내안에서 동일업종의 공장을 2개(갑,을) 운영
1). 1993.12. : 갑공장을 지방이전목적으로 매각, 세액감면을 받음, 현재 건축중임
2). 1995.12. : 을공장도 지방이전목적(갑공장 내에 증액투자)으로 매각예정
[질의내용]
① 을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 면제가능 여부
② 갑,을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보다 초과투자시 추가분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