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납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은행대출금리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연불매매조건의 경우 동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5.12.07
요 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납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은행대출금리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연불매매조건의 경우 동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4호)
○ 통칙 2-10-38...17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