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업체가 지방의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체(서울 소재)가 지방의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한 특수관계있는 건설업체에게 공사시공권 부여 조건부로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구입대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지불한 후 지방사로부터 당해 공사시공권을 부여 받아 시공하는 경우 [질의]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특수관계자와의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제4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지정업자의 고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 【건설업법적용배제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