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7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함
[회신]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양도후이전의 방법으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축 설비공사 금액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1994.01.01 현재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그 적용시한이 1998.12.31까지 연장되므로 종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