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 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에 조감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