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선호출 제2사업체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기(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6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 무선호출 제2사업체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기”(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내용년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