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 제2사업체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기(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06
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 무선호출 제2사업체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기”(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내용년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