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각목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상건축물 신축용 취득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 법인이 취득한 토지 500평과 기존주주가 보유중인 토지500평(계 1,000평)지상에
-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