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98. 12. 31이전 지출분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적용>
| [ 질 의 ] |
|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 - 대여금액 : 2천만원 초과 - 이 자 율 : 연 4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