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 가능
전 문
[회신]
1. (질의 1 ․ 2에 대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예에서 대도시내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A)을 양도하고 그 후 또다시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C)으로 대도시내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A)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시 신공장의 취득가액 및 그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 사하구 신평동(신평 ․ 장림공단지역 아님)에 본사와 제1공장이 있고 부산 북구 삼락동(대도시 지역)에 제2공장(A)이 있음
○ 제2공장을 부산 녹산공단(지방)으로 이전하고자 1994.03.부터 토지대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1997년말에 공단부지 조성완료 및 이전 예정임
○ 1994.07. 제2공장의 공장폐쇄명령에 따라 당해공장을 지방(부산 녹산공단)으로 직접 이전하지 못하고 대도시내(부산시) 지역으로 이전예정임
○ 대도시내 5년이상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을 신축이전하여 사업개시후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고,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의 또다른 신공장(C)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질의]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한 후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고 구공장(A)을 양도한 후 3년이내 지방의 신공장(C)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도시내 구공장(A)을 지방의 신공장(C)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구공장(A)의 양도와 관련 조감법 제43조 또는 제71조중 적용할 법규정
3. 구공장(A)의 양도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적용
4. 구공장(A)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등을 받는 경우, 이전후 대도시내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지방의 신공장(C)으로 모두 이설하고 대도시내 신공장(B)은 하치장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한다면 대도시내 신공장(B)은 사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또한 구공장(A)의 기계설비를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모두 이전하고 지방의 신공장(C)은 신규로 기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방의 신공장(C)은 사업의 신설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