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양법인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 * A. B 공히 국내법인 * A법인 : 수출허가취득, 연불금융차입 등 B법인 : 제작 및 세무처리 <공사대금수령> ○ 원계약서 : A법인에 공사대금 전액지급조건 ○ 하도급계약 : A법인이 대금의 99.5%를 B법인에 지급 * 현지세금 : B법인이 B법인 명의로 납부 [질의]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갑설) A법인이 전액공제받음 을설) B법인이 전액공제받음 병설) 99.5%의 소득세는 B법인, 0.5%는 A법인이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3 【내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내국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