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양법인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
* A. B 공히 국내법인
* A법인 : 수출허가취득, 연불금융차입 등
B법인 : 제작 및 세무처리
<공사대금수령>
○ 원계약서 : A법인에 공사대금 전액지급조건
○ 하도급계약 : A법인이 대금의 99.5%를 B법인에 지급
* 현지세금 : B법인이 B법인 명의로 납부
[질의]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갑설) A법인이 전액공제받음
을설) B법인이 전액공제받음
병설) 99.5%의 소득세는 B법인, 0.5%는 A법인이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3
【내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내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