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EBO방식에 의해 전사원이 주주가 되는 별도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공장을 이전하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후
- 종전회사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신규설립법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