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1. 상황 󰡒갑󰡓사는 금번에 자산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고자 함 상법상 유한회사인 󰡒갑󰡓사의 모든 임원은 출자 사원임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상 출자임원에 해당함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갑󰡓사의 세무목적상 손금 용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