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1. 상황 갑사는 금번에 자산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고자 함 상법상 유한회사인 갑사의 모든 임원은 출자 사원임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상 출자임원에 해당함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갑사의 세무목적상 손금 용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