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호 규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질의1
○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8.12.28.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금추계액의 50%에서 40%로 낮아졌는바
- 법인이 ′98.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
- 동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질의2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는 바
-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