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채권을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으로 인한 기부금은 채권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당사 채권의 무상양도)한 경우에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금전 이외의 자산인 대여금을 기부금으로 제공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 손금산입시기는 동 자산이 기부하는 자로부터 기부받는 자로 양도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대여금을 기부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어 기부자가 더 이상 채무상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어음의 발행자(배서자 포함)가 어음결제의 책임을 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사안이 기부금의 현금주의 취지에 모순되는 것은 아님 〈을설〉당해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출연된 대여금이 상환되어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 제3항에 의하면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미회수된 대여금인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