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센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부의 허가내용,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재단법인 ○○센타 (이하 “재단” 이라 합니다.)는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 (제 36 호 1997. 4. 1.)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은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사업목적
재단은 인류번영의 토대인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 이념에 따라 국내외 경제동향의 제반분석 및 예측을 통한 경제정책제시 및 장단기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1) 재단은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기업주의 창달을 위하여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창출하여 정책입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연구 제시함. (’98 년 중 워크숍을 총 6 회 개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각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1 과 같습니다.)
(2) 재단은 국내외 전문연구인력과 교수들과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그 연구성과물을 발표하고 배포함.(1998 년 중 포럼을 4 회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3)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기업주의 이념의 교육, 계몽, 홍보를 통해 위하여 PC통신, 인터넷, 출판물, 영상물등을 제작, 관련기관에 배포함.
(4)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고자 자유주의 대상(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논문), 자유경제출판문화상, 한국산업영상전등 각종대회를 개최, 시상하고 그 수상작을 배포함
(5) 세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홍보 및 널리 전파하고자 국내외 각 전문분야의 교수를 초청,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외의 자유주의사상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발간, 배포함
다. 기타
재단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출판, 발간, 제작하는 각종 결과물을 전국 국ㆍ공립 도서관 및 각 대학 도서관, 언론기관, 관공서 등에 연간 100여종의 각종 자료를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게 이를 실비로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예산의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재단은 상기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재단의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영리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3. 질의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타가 학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4. 질의자 의견
재단은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연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영리법인 등이 당 재단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24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목적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