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센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부의 허가내용,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재단법인 ○○센타 (이하 “재단” 이라 합니다.)는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 (제 36 호 1997. 4. 1.)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은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사업목적 재단은 인류번영의 토대인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 이념에 따라 국내외 경제동향의 제반분석 및 예측을 통한 경제정책제시 및 장단기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1) 재단은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기업주의 창달을 위하여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창출하여 정책입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제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연구 제시함. (’98 년 중 워크숍을 총 6 회 개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각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1 과 같습니다.) (2) 재단은 국내외 전문연구인력과 교수들과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그 연구성과물을 발표하고 배포함.(1998 년 중 포럼을 4 회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3)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기업주의 이념의 교육, 계몽, 홍보를 통해 위하여 PC통신, 인터넷, 출판물, 영상물등을 제작, 관련기관에 배포함. (4) 자유와 개인적 책임,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고자 자유주의 대상(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논문), 자유경제출판문화상, 한국산업영상전등 각종대회를 개최, 시상하고 그 수상작을 배포함 (5) 세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홍보 및 널리 전파하고자 국내외 각 전문분야의 교수를 초청,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외의 자유주의사상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발간, 배포함 다. 기타 재단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출판, 발간, 제작하는 각종 결과물을 전국 국ㆍ공립 도서관 및 각 대학 도서관, 언론기관, 관공서 등에 연간 100여종의 각종 자료를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게 이를 실비로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예산의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재단은 상기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재단의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영리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3. 질의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타가 학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4. 질의자 의견 재단은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연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영리법인 등이 당 재단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24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목적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