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운동본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동 지정기부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