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본금 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과 사업양수시 자본금 인계상황, 인출된 자본금의 귀속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상기 본인은 1997년 10월 10일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에 관한 전문건설면허를 갖고 있으며, 1997년 8월 8일에 설립된 (주)○○건설(대표:김○○)을 인수하였습니다. 전 대표 김○○은 건설업 면허브로커로써 (주)○○건설의 설립시 전문건설면허발급대상 조건인 자본금 10억을 맞추기 위하여 파이낸스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몇 일간 위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금예치증명을 발급받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물자본의 존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 대표 김○○는 등기된 자본금이 10억이나 실질적으로 실제납입자본금이 전 대표 김○○에 의해 인출된 상태로 실자본금은 단 1원도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만을(어떠한 유,무형의 자산도 없음) 5천 7백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97년 위의 양수도 과정에서 주식이동상황에는 자금의 흐름이 10억을 동원하여 현 주주 김○○외 2인이 10억원에 인수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의 실제 거래내역은 건설면허대금으로 5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실제 계약서(별첨1)와 현금흐름을 통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실지거래내역은 5천7백만원이지만 외형상은 10억원의 형태로 나타난 이유는 건설업의 면허발급대상조건 중 자본금의 일정액 이상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 대표 김○○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건설업면허만을 취득한 김○○는 개인의 사재와 차입을 통하여 약 3.5억을 동원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임차 및 유,무형자산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6.5억은 명목자산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97년 면허양수시 실자본금이 1원도 없는 상태에서 계상된 자본금 10억(액면10,000원, 주식발행수:100,000주로 주식증서등 아무런 증빙도 없는 허수임)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국세기본법 14조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97년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반영된 명목자산을 부인하고 동시에 자본을 부인함. (을설)전문건설업면허 취득직후 형식상의 자본금을 전액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전 대표자 김○○에게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