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선급법인세의 환급가능여부>
○
민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 수입이자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표를 신고하고 있으나
-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이 가능하므로
- 1994년 11월 01일 선이자지급방식의 기업어음(CP)을 취득하여 동 이자분을 아래 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아 래
<사례>
1994.11.01일 1억원을 연이율 10%, 1995년도 01월 30일을 만기로 하여 90일간 예입하고 선수이자 2,465,753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선급법인체(20%)에 상당하는 493,1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기간계산)
- 1994년분 11월 02일부터 기산하여 12월 31일까지 60일분
- 1995년분 01월 01일부터 기산하여 01월 10일까지 30일분
(1994년도 회계처리)
- 1994년도분 제예금 1,972,603 / 수입이자 1,643,835
법인세 32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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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도분 선급법인세 164,390 / 선수수익 821,918
(1995년도 회계처리)
선수수익 621,918 / 수입이자 821,918
(A)
법 인 세 164,390 / 선금법인세 164,390
(B)
[질의] (A)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액사용하였다면 1994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발급분의 (B)부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