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아파트 신축 후 대금 분할영수조건으로 분양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당해 법인(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및 임의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령 1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에는 실제로 수입하는 사업연도인바 동 규정의 적용범위가 유가증권의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는 전체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지 000함. [질의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94.12.22자 개정되기전)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사업주가 1994.09.30 이전 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1995.01.01 이후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원가칭수대상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 적용의 배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부칙(총리령 제492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저축장려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임의장려금의 지급】 ○ 소득세법기본통칙 3-13-19...51 【재형저축 임의장려금의 필요경비산입】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0...17 【재형저축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법정장려금의 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