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회신]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해당하는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가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세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