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인 체육시설업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2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